
목차 | |
1 |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? |
2 | 퇴직연금의 종류 |
└ | ● DB형 |
└ | ● DC형 |
└ | ● IRP |
3 |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? |
4 |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시 주의사항 |
5 | 글을 마치며 |
십수 년 전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는 바람에 졸지에 실업자가 된 적이 있어요. 그때는 지금처럼 '퇴직연금'이라는 제도는 없었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'퇴직금'이 있을 때였습니다.
잘 운영되던 회사가 부도나고 그 와중에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인척에게 폐업처리를 맡기는 무책임한 회사 대표님의 알 수 없는 행보에 직원들 사이에선 고의로 부도를 낸 것 같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.
그나마 일말의 책임의식은 있었던 건지 직원들 전원의 퇴직금은 정산해 줘서 다행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.
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업신고는 물론 폐업 시에도 잘 신고해야 합니다. 하물며 법인의 경우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업 처리도 잘 하여야 합니다.
예를 들면 직원들의 퇴사처리며 퇴직금 처리며 회계처리 등등 제대로 폐업처리를 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. 부도에 의한 폐업이었지만 나중을 생각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잘 챙겨 준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만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네요.
여하튼, 그때의 퇴직금은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속할 경우, 1년 치의 급여를 적립해 주는 식으로 모아뒀다가 나중에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의 퇴직적립금에서 한꺼번에 지급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.
|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?
그러나, 지금은 기업이 직원의 퇴직금을 직접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원들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추후 직원이 퇴사하면 일시금으로 또는 연금 형식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 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연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
|퇴직연금의 종류
1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 - 회사가 운용상품을 결정하고,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제도
2.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 -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(12분의 1 이상)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하고,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제도
3. 기업형 IRP -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
|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?
앞에서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회사 폐업 등으로 받지 못한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카운트 인포라는 사이트입니다.
▶ 어카운트 인포를 검색하세요 >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찾아 눌러주시면 받지 못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퇴직연금이 조회된다면 안내해 주는 퇴직연금 지급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

|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시 주의사항
주의 사항이 있습니다.
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연금 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어카운트 인포의 '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'는 회사의 폐업 등으로 퇴직한 분들의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세부정보 및 문의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.

|글을 마치며
다니고 있던 회사가 폐업했던 적이 있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꼭 확인해 보시라 권해드립니다. 조회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며 소요시간 2,3분도 안 걸립니다.
참고 : 휴대폰으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"PC(데스크탑 또는 노트북)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" 하고 안내 하는데 저는 "확인" 누른뒤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 받아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조회했습니다. 그렇게 해도 조회 되더라고요 :)
